[뉴스타운 = 심진주 기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심 재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다.
이재용은 지난해 진행됐던 재판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오늘(5일) 진행된 2심 재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심 재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이 석방돼 사회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이 받은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재용 2심 재판에서는 일부 혐의만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 석방에 이르렀고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정유라 승마 지원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용 1심,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을 자처했던 최순실은 당시 재판을 통해 "내가 삼성에 요청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말을 살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말 소유권은 삼성이 갖고 있다. 승마지원 자체를 정유라를 위해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묻지 말아라"라고 단호히 답했다.
또한 이재용 재판 특검 측에서 같은 뉘앙스의 질문이 쏟아지자 "독일을 갔다 오시든가 말을 연구하는 검사님이 나오시든가 해야겠다"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한편 그녀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재용의 뇌물 혐의는 일부만 인정돼 2심 재판서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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