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7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 필로폰 투약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도지사 아들이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한 남모 씨에 대하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밀수 범행까지 저지른 중대사안이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106만3천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을 받은 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친은 자식을 잘 거두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준다면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 남씨는 27세의 젊은 청년이다“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간절히 원했다.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 남씨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으며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