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서 화재가 났던 건물주 이모씨(53)가 재판에 선다.
복수 매체는 26일 제천 화재의 현장, 하소동 스포츠센터의 주인 이모씨가 내달 8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에서는 화재가 일어나 29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은 바로 여성 목욕탕, 비상구는 잠겨 있었고 비치돼 있던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제천 화재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한 매체는 목욕탕 비상구 입구가 목욕 용품으로 막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두고 해당 목욕탕의 세신사는 "평상 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구를 잠가 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모씨 또한 "소화기를 작동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써서 내용물이 없더라"라고 밝혀 세간을 탄식케 했다.
법정에 선 이모씨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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