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고소, 고발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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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고소, 고발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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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위 조정제 상당한 효과 거둬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막기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도입한 "고소사건 조정제"가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22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제도를 도입한 부천지청의 경우 지금까지 조정을 의뢰한 34건의 고소 사건 중 12건(35%)을 조정으로 마무리했고. 나머지 22건 중 고소인 등의 거부 의사로 조정이 실패한 사건은 3건이고 19건은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도 30건 중 30% 이상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5월 이 제도를 도입한 서울남부지검은 15건을 조정의뢰해 7건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고소사건 조정제를 도입,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각 지검의 화해중재위에서 조정하고 있다면서 조정에 실패한 사건은 일반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

가수 A씨가 동업자와 갈등을 빚다가 검찰에 고소당했다. A씨와 동업을 하고 있는B씨는 ‘애초 A씨가 동업의사도 없이 투자금만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검찰은 수사 대신 B씨의 동의를 얻어 화해중재부에 사건을 맡겼고 15일만에 2차례 중재를 거쳐 B씨가 투자손실금 일부를 돌려받는 선에서 화해시키고 종결 처리했다.

고소사건 조정제는 B씨처럼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사건이지만 상대방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풍토를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고소당한 사람은 59만739명으로 기소율은 10만 931명(17.2%)에 그쳤으며 44만 9376명(76,6%)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2001년 50만7107명에 비해 15% 증가한 반면 지난해 피고소·고발인 중 기소된 인원은 10만931명으로 4년 전 10만2046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그만큼 묻지마 고소가 늘었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법체계의 현실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권 등을 고려해 볼때 문제가 많다며 다양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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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6-06-23 10:01:32
정말 실현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도 고소 고발을 해 봤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간의 괴로움을 어떻게 호소할수가 없었답니다.
고나 고발을 할때는 급해서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법무부 화이팅 그리고 뉴스타운 화이팅!!!!

괜시리 2006-06-23 10:09:46
울 나라에선 하였던 뭔 끈덕지만 생기면 고소고발 남용하지.
쥐뿔도 모르면서 누가 옆에서 부추기면 뻔히 안되는 줄도 알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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