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민원처리방식이 잘못됐다. 무조건 “모르쇠”다.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기금손실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동문서답”이다. 결국 국토교통부에 감사제보민원을 제기(1AA-1801-201093)했다.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정부가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2008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다.
민원인은 2017.11.15. 우리은행만이 단독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에서 우리은행이 변칙 대출하여 기금손실을 초래하였다”며 “이에 대한 소관기관의 의견을 요청”한다는 민원(DAA-1711-006130)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답변은 “대출금취급기준에 따라 기성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동문서답”식 답변이다.
최근 사실로 나타난 우리은행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지에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지급금 명목으로 대지가격의 50%를 지급(착공급)하고 이와 동시에 기성고율이 0%임에도 마치 90%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성고 확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성급을 대출”했다.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개요다.
민원인이 주목했던 것은 “어떻게 이런 변칙대출이 가능했나?”였다. 이런 변칙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① “타행대환가능”이란 지침 ② “지점장전결규정”(우리은행 대출전산시스템인 워크-플로우에서 공사현장사진을 첨부하도록 규정을 바뀐 시점이 2014.8.29.)때문이다. 이는 변칙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침(규정)을 은행본점차원(?)에서 전국 각 영업점에 하달 한 것”과 같다.
이런 변칙대출이 한둘이 아니고 전국에서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확신에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규정대로라면 “착공급과 기성급 지급시기가 달라야 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대출을 파악하면 변칙대출규모를 알 수 있다”고 까지 전했다. 해서 다시 2018.1.5 민원접수번호 DAA-1801-001564로 “제대로 된 답변을 달라”고 민원 신청하였음에도 국토교퉁부는 전과 똑같은 동일답변을 하였다. 결국 민원은 국토교퉁부의 감사부서에까지 제보됐다. 철저한 조사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기금 손실 초래한 사실을 증빙하는 변칙대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왜 변칙대출이라고 하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인의 주장이 잘못됐다든지?”등을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올바른 민원 처리방식이다. 특정목적의 기금이 잘못 운영되었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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