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의료기관 의료분쟁 예방대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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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의료기관 의료분쟁 예방대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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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료분쟁 유형 도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환기

한약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의료기관 의료분쟁 예방대책안’을 마련하고 회원 계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의협의 이같은 조치는 ‘한의약 의료분쟁’ 중 한약과 감염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사례’ 등의 발표로 인해 한의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일단 한방의료기관의 주요 의료분쟁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의협은 △투약전 선행질환 및 간 기능에 대한 검진부족 △한약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한약복용이후 독성간염 증례보고 △투약과정 중 이상증세 호소에도 한의사의 계속 복용 권유 △진료기록 미비로 인한 피해구제의 어려움 △투약과정서 이상증상 호소에 대한 조치 미흡 △심혈관계, 골절, 암 등 응급한 경우 부적절한 한방치료 또는 이송시기 지연에 따른 증상 악화 등을 주요 의료분쟁 유형으로 꼽았다.

한의협은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진료시 확인해야 할 예방대책 중 투약의 경우 △간기능 이상여부 사전확인 △한약복용후 이상증세 호소시 투약중단 및 검사기관 의뢰권장 △약인성 간손상에 대한 기준에 따른 원인산정법 적용 △간기능 수치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만치료시 과도한 절실 및 운동 등으로 인한 간기능 이상이 한약복용으로 오인된 사례에 대한 주의와 한약치료에 대한 불필요한 과대광고 자제도 함께 요청했다.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관련해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침 시술, 부항으로 인한 과도한 사혈로 철 결핍에 의한 빈혈, 흉부시술로 인한 기흉, 농흉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한의협은 침ㆍ구ㆍ부항시술 안전성확보를 위해 시술전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은 환자치료 전에 수시로 손을 세척하고 침은 반드시 1회용 사용, 침관사용시 감염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습도가 높은 장마철 한약재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건조 및 환기장치를 가동해 곰팡이기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된 한약재는 즉각 폐기토록 당부했다.

한의협은 “최근 법원의 판결경향은 의료사고 때 한의사의 시술이 정당했어도 치료과정에서 비위생적이었다면 시술자의 책임이 강조된다”며 청결한 진료환경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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