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공동참가’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 태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과잉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한애국당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현송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도착할 무렵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며 김정은 사진, 인공기 등에 대해 화형식을 강행했다.
경찰은 보수단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에 태운 것과 관련,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올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친고죄이고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우리와 대치하는 적국인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의 명예를 위해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에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라는 경찰의 공권력이 김정은의 명예를 지키는데 나서는 행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 적장의 명예를 위해 나서느냐?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자들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이게 나라냐. 개판 핵죄인개정은 세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