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쌀 과잉생산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1억 3200만원을 확보해 333ha 논에 벼 대신 소득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은 2017년에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8년에는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식재된 작물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의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며, 상한면적은 제한이 없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ha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이며 무, 배추, 노지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재배작물 중 조사료는 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이 해당되고, 두류에는 콩, 팥, 녹두가 해당되며, 풋거름 작물은 풋베기 콩, 헤어리베치, 코스모스,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되고,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제외 작물(5종)을 제외한 모든 작물(참깨, 들깨, 어성초, 도라지, 삼백초 등)이 해당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관직불금 수령, 각종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이미 타 작물 재배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해당필지에 2017년까지 지급되던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금은 계속 지원되며, 벼를 재배한 경우 지원된 변동직불금 대신 타 작물재배 지원금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라 적극적인 타 작물 전환이 요구되며, 올해 진주시 목표는 333ha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 논 이용 벼 대체 작물을 선택할 때에는 소득적 측면에서 유리한 작물 선택과 농가의 노동력 상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지의 입지조건(토지의 배수조건과 농기계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주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배수개선, 객토, 방조망시설 등과 같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ha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므로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생산조정기반조성 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권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서와 약정서에 날인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과수 등 묘목 식재는 첫 해에만 타 작물재배로 인정하며, 고정식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첫해만 인정되고 이동식 비닐하우스 재배 시는 매년 타 작물 재배가 인정된다.
기타 해당 품목과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농축산과 식량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