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처분한 11대 감차 명령에 불복하여 부산교통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1월 22일까지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무리하게 증차하여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년 1월 3일자로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1월 15일부터 운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나,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하여 2018년 1월 9일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부산교통은 진주시와 관내 운수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하였다.
그 결과 업체 간 수익 과다경쟁으로 인한 과속운전과 각종 불친절로 나타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12년 동안 사회적 갈등 유발의 장본인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악순환이 이어졌다.
진주시는 “당초 1월 15일 부산교통 11대 증차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체 증차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일시 정지되었다.”면서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