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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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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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도모 위해 관내 제조경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 대상으로 융자금 이자 2년 간 지원

공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을 해소함으로써 제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충남도 사업비 450억 원(1~2분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업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

신청대상은 관내 소재한 제조업력 2년이상 경과된 기업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10인 미만 소기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받은 융자에 대해 1.75~2% 가량의 이자를 2년간 지원받게 되며,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상환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 매출 규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홈텍스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기업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정광의 기업경제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 걱정 없이 사업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해 12개 업체에 대해 41억 원을 융자 추천해 연간 평균 2%대의 이자보전금 69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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