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양-한방 2차 충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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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양-한방 2차 충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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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침 '변종바늘'로 대체...현대의학 편입 추진

IMS(근육내 자극치료)치료를 놓고 양,한방간의 설전으로 한의사협회장 탄핵까지 몰고 왔던 이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IMS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IMS(근육내 자극치료)에 사용되는 침으로 허가된 needle을 새로운 바늘변종으로 대체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를 신청키로 해 한의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협이 IMS를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침술 원리가 아닌, 전혀 새로운 치료행위로 정립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음으로써 현대의학의 일부로 정착시킬 계획이어서 한의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이를 위해 IMS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교육기관(학회 등)에서 3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IMS와 관련된 학회는 신규회원 등록을 받을 때 통일된 양식을 사용토록 하는 등 IMS를 의학의 일부분으로 굳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9일 회관에서 IMS학회·보완의학회·외과학회·신경외과학회·정형외과학회·재활의학회 등의 보험이사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MS 설명회'를 열고 IMS 허가 및 치료기술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벌였다.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IMS 행위는 침술행위와는 그 원리부터 완전히 다른 치료행위임에도 지금까지 행위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며 "2001년 7월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여섯번이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새로운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IMS가 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 대해 "구비서류가 행위보완 후에도 전과 동일하게 제출(안전성·유효성 등을 입증할 근거자료 미비)되는 것과 IMS에 사용되는 needle이 식약청에서 침으로 허가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24시간 교육이수자가 추가로 6시간의 보수교육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상적 유효성 검증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보완될 부분이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IMS 관련 학회 보험이사들은 needle이 식약청에 침으로 하가돼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보완의학회가 IMS에 사용되는 needle을 '바늘 변종'으로 대체해 식약청에 재허가를 신청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또한 기존에 24시간 교육을 이수받고 추가로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을 금년부터 6시간의 보수교육은 마치고, 교육미이수자와 IMS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회원들을 하나의 교육기관(관련학회 중 한 곳)에서 30시간의 교육을 이수받도록하기로 했다.

의협은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이수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수증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IMS 시행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IMS가 행위로 인정돼 보험급여화가되면 이수증이 있는 회원만 급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30시간 교육수료를 권장하고 있다.

의협이 이처럼 IMS 교육을 강화하고 '변종 바늘'로 식약청의 허가취득을 통해 '신의료기술' 인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제2차 'IMS 양한방 분쟁'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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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싸발 2006-06-17 12:06:45
아직도 밥 그릇싸움 끝나지 않았나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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