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로부터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안법 원안이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잉 규제 논란'으로 지난 6월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지 못함에 따라 의무 인증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K씨는 "20종류의 옷에 대한 인증비용은 최소 600만원"이라며 "옷 가게에 20종류만 있겠나"라며 터무니없는 규제에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의류 상인들은 매주 새벽 도매시장에서 새 스타일, 새 트렌드를 체크하고 사업해 오는 게 일"이라며 "매주 혹은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을 감당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며 "국민들 먹고 살수는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법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안법은 올해 1월28일부터 시행됐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해 '악법'으로 지적받았다. KC마크 등 사전 관리를 위한 비용 문제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도 KC마크 없어 소비자가 신고하면 판매자가 법 처분 받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은 결국 ‘전압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법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국회의 ‘과도한 입법규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향후 대처가 주목받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