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한약사고, 한의사 부주의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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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한약사고, 한의사 부주의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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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6년 8개월간 피해상담내용 조사결과 발표

 
   
     
 

양,한방간의 한약부작용 제2차 공방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약 사고의 대부분이 한의사의 설명 소홀 등 부주의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돼 처방 한약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임이 입증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5일 1999년 4월6일부터 2005년까지 6년8개월 동안 소보원의 한의약 관련 상담 건수 내용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소보원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동안 상담건수는 3,371건,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접수된 건수는 143 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한약 관련 피해구제는 63건(100.0%)중 11건(17.5%)을 차지했다.

특히 한약 관련 의료사고 63건(100.0%)만을 두고 볼 때, 약해 발생이 절반에 가까운 31건(49.2%)을 차지했으며 31건 중에서도 독성간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독성간염 22건중 투약 전 간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15건(68.2%), 투약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증세 호소에 대한 한방의료 기관의 조치로는 투약지속이 12건(54.6%)으로 확인됐다.

독성간염 관련 22건중 7건에서 8종의 독성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마황, 망초, 반하, 창이자, 오수유, 행인, 도인, 방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이들 한약재의 위험성이 노출된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약재의 독성간염 유발은 물론 조제한약의 독성간염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침 처치 관련 의료사고도 25건(100.0%)중 감염이 9건(36.0%)을 차지했으며, 침 처치 후 악화된 것도 7건(28.0%)인 것으로 밝혀져 한의원의 감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 관련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설명소홀이 63건(100.0%)중 26건(41.3%)으로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더욱이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용토록해 오히려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사실은 과실책임으로 부주의가 14건(22.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자가 한약 복용 후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한의사가 이를 간과했거나, 명현반응으로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한약을 복용케 한 경우 등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개선방안으로 '독성우려 한약재의 확대관리와 안전성 확보'와 함께 '한약 투약 전,후의 세밀한 진료와 경과관찰'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정부가 한약재 전반에 대한 조사를 거쳐 독성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를 중독 우려 품목 대상으로 확대 지정, 관리하고 일반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한약재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한방의료기관은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처방된 약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에 합당한 처방이더라도 한의사가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이상증세 발생 후에도 약을 중단하지 않았고 진료도 받지 않아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방의료기관에서 피해를 보상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보원 발표와 관련 조사결과를 놓고 소보원이 한의사협회와 발표 수위 등을 사전 조율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 문제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훨씬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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