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관련 특검 개정안은 17일 청남대회동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 ||
특히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특검법 개정 약속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과 박 대행이 만나는 이날 회동에서 한나라당은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7일부터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더 이상 시간을 끌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도 "17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21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청남대 회동에서의 특검 개정안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여야, 강경 대립에서 유연한 자세로
-법안 명칭과 수사 범위 여전히 대립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에는 의견 모아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16일 회담을 갖고, 그 동안 논란이 돼온 △특검법 명칭 △수사대상 △수사기간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 삽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는 그동안 첨예한 대립을 누그러뜨리며, 상당한 의견 접근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여야 총무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 명칭과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정 총무는 "수사대상을 국내 자금조성부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총무는 "수사대상은 제한을 두지 말고, 북한측 인사와 계좌는 비공개 또는 익명처리하자"고 말해, 수사범위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정 총무는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하고,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총무는 "자리를 걸고라도 법안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총무회담에서 두 총무는 '법에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이규택 총무가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서, 강경 대치 분위기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회담 후 이 총무는 "수사기간과 관련 '대통령과 특검에 위임하자'는 우리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도 북한측 인사와 계좌를 비공개하는 데 거의 합의했었다"고 주장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음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이상수 총장도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특검의 수사대상과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한 입장을 취해 이 문제를 극복하려 한다"고 밝혀,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청남대 회동에서 타결 가능성 높아
이날 총무회담은 비록 여러 쟁점 중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에만 의견을 모았지만, 서로가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서, 17일 청남대 회동에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회담 후 정균환 총무는 "내일(17일) 청남대에서 열리는 대표회담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도 "법 명칭의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정 총무가 다시 틀어 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말해 서로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청남대 회동을 앞두고 양당의 화해 분위기는 16일 민주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이상수 총장은 "특검법 협상이 여러 경로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장은 "양당의 의견을 모은 뒤 내일 청남대 회동시 양당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마지막 결론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청남대 회동에서 특검 개정안을 최종 합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청남대 회동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문 대변인은 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 명칭에 대해 "한나라당이 양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수사기간에 대한 양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서로간의 타협점이 찾아지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17일 청남대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 민주당 정대철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회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박 대행과 민주당 정 대표가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전격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 중 한 가지는 한나라당이 법 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미 노 대통령도 이번 여야 갈등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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