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화사업에따른철거대책위원회와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비위원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을 포함한 조계종의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불사의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행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또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일대는 1,500억 원 이상(151,347,000,000원)의 국고를 투입해 10.27 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와 문체부, 조계종의 협약에 의해 국가는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주체인 조계종은 사업 부지를 매입하며, 국고로 매입한 사업부지는 국가에 기부 체납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보조금 관련 법률을 어겼다”며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조계종에 무한정 편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면, 토지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진행이 좌지우지되게 된다”며 “이러한 사업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임차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다른 국가사업의 임차인들과 형평성을 무시해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정교분리원칙을 벗어나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라며 조계종 성역화 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10·27법난 기념관 건립사업이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정교분리원칙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향후 조계사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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