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랑시민연합,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 단체의 구성 밝혀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사랑시민연합,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 단체의 구성 밝혀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먼저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상임대표 최만정)이라는 단체의 구성을 먼저 밝혀라.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은 ‘시민의 혈세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시민의 혈세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자신들이 지방자치시대의 권력에 편승해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성명의 부제에서 ‘인권조례 폐지 행동에 앞장서는 단체는 세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명시한 것은 아산시 인권조례 존속을 주장하는 단체는 시민의 혈세로 공공사업을 수행할 자격 있다는 주장인바 아산시 인권조례가 과연 합법적으로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인지, 모법의 정체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인권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즉 중앙정부의 사무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조례를 만들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무 즉,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물가정책,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이나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원자력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국가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는 근로기준과 관련한 노동행정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노동고용청을 직접 운영하며 사법도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으며 직접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권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은 국가사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인권기준이 지방마다 다르게 된다면 국민들은 사법과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남 도민이나 아산 시민의 진정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사무소나 아산사무소를 열어서 행정을 할 것이지 지자체에서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인권센터를 운영토록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인권이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의 사무로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인권조례 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것이 인권조례가 주민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는 주장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인권과는 용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근거로는 헌법 제34조를 들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로 돼 있으며 제3조에서 여자의 복지, 제4조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제5조는 신체장애자와 질병 ․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제6조는 재해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례가 주장하는 개인이 특수한 이익을 갖는 개념인 권리 개념이나 평등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에서 보호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법률의 밖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민복지에 인권조례를 끼어 넣으려는 시도는 애시당초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표준안을 만들어 제정한 인권조례에 의해 지자체 내에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충남도지사나 아산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인권위원장이 지자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의 기관이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과 정책을 지방에 구현하는 기구를 만드는 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만들도록 권고한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권고에 근거해 인권조례를 만든 것도 지자체의 비전문성이 초래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산시 인권조례를 발의하고 이에 동의한 일부 시의원의 무지의 산물로 제정된 아산시 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다.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은 자신들의 요구를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행동에 앞장서는 단체나 개인이 수탁 받거나 운영 중인 각종 상담소 또는 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게 인권조례준수 서약서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명목의 보조금 전체를 삭감하라’는 주장인바 이는 법 규정을 벗어난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힌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도 아산시민이고 시 행정에 대해 언제든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데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일에나 충실하길 충고한다.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각기 합당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이 인권조례준수 서약서를 받으라는 법을 초월한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보조금 전체를 삭감하라’는 것은 수탁 사업이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단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시를 대신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으로 인한 그 피해는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은 ‘일부 개신교 단체 등은 현행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문제 삼고, 충남도와 아산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시의회와 시장에게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과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공격을 서슴치 않았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한 사실이 없고, 시장과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에 있어 그들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직임을 다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명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불법적인 현수막 수십 개를 시내 곳곳에 내걸었고, 심지어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보조사업을 하는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고 하나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의 상임대표라는 장본인은 불법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지 않았던가 묻는바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것을 나무란다’는 속담이 적격이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반대의견 개진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증오, 침해, 차별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이 다른 이의 인권을 증오, 침해, 차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각종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현행법에 규정된 인권준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이므로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이 나설 자리가 아님을 똑바로 알아라.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의 상임대표는 단체의 힘을 빌려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아산시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주장하는 사안이 아산시민 전체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그 구성원 몇몇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자신이 속한 단체나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떠들어 대는 편협 된 사고는 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암적 적폐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아산사랑시민연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