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영신지구개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배)가 영신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벌인 특위 활동을 지난 1일 시의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해 9월 20일 이병배(위원장), 김수우(부위원장), 김기성, 권영화, 김혜영, 유영삼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영신지구개발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15개월간 활동했다.
조사특위는 200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발계획수립 제안서 접수 후 10여년간 지체된 영신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연사유 분석과 문제해결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집행부(평택시)의 업무보고 청취, 관련 서류 검토,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조사 실시, 간담회 등 7차례의 활동을 펼쳤다.
조사특위에서는 영신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지제역사 앞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평택시는 ‘부담금 납부’를, 조합측에서는 ‘납부 근거가 없다’는 이견에 따른 갈등으로 환지인가를 위한 변경 승인절차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와 조합의 중심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 9월 29일 환지계획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병배 위원장은 특위 보고서 제안설명을 통해 “영신지구개발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시와 조합간의 과정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향후 민간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호불신을 일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민간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그 간의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평택시, 경기도와 관계된 제반 사항에 대한 과정을 담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도록 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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