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대표이사 황진선)이 중국 상해 푸동신구에 ‘셀더마 판매법인’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해 푸동신구는 화장품 수입 특구로 지정되어 위생허가제가 아닌 등록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에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을 할 경우 등록을 하고 기술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상해 푸동신구는 올해 초, 발표된 상해 지방정부의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 시행에 따라 등록 후 판매 하면서 기술심사를 받게 된다.
즉, 제닉은 푸동신구에 위치한 판매법인을 통해 길게는 일년 이상 걸리는 위생허가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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