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 상해 푸동 화장품 수입 특구에 판매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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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닉, 상해 푸동 화장품 수입 특구에 판매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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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화장품 수출 절차 간소화되는 등록관리제 혜택으로 시장 진입 단계 축소 가능

제닉(대표이사 황진선)이 중국 상해 푸동신구에 ‘셀더마 판매법인’을 설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해 푸동신구는 화장품 수입 특구로 지정되어 위생허가제가 아닌 등록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에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을 할 경우 등록을 하고 기술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상해 푸동신구는 올해 초, 발표된 상해 지방정부의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 시행에 따라 등록 후 판매 하면서 기술심사를 받게 된다.

즉, 제닉은 푸동신구에 위치한 판매법인을 통해 길게는 일년 이상 걸리는 위생허가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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