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80년 역사…신뢰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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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80년 역사…신뢰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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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공장 매매계약 놓고 중소건설업체와 티격태격

^^^▲ 1926년 유일한 박사에 의해 창립된 유한양행이 1929년까지 사무실로 사용했던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덕원빌딩. 유한양행은 이후 업계 2위에 오른 오늘날까지 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업으로 각인돼 왔다.^^^
진실공방보다 한발씩 양보하는 '윈-윈 정신' 발휘해야

고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 덕분에 클린기업 이미지가 강했던 유한양행(대표 차중근)이 옛 군포 공장부지 매각 사건을 계기로 80년 역사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한양행은 충북 오창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위해 군포시 당정동 59-1번지 일대의 공장부지 2만8000여평을 단독입찰에 나선 중견 건설업체 신일건업(대표 홍승국)에 매각키로 하고 2004년3월14일 계약서를 작성했다.

2004년3월 공장부지 2만8000평 신일건업과 매매계약 체결

계약조건은 전체 낙찰금액 860억원 중 절반인 430억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잔금(430억원)은 2년 후인 2006년3월13일 지급하되, 만기 지급일은 3개월 연장(2006년6월12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따라 신일건업은 계약당시 계약금 86억원과 중도금 344억원을 포함, 총 430억원(유한메디카 부지 매각대금 포함)을 이미 유한양행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2월 경기도 개발행위 제한구역 고시

문제는 신일건업이 매입한 유한양행의 공장부지가 2004년2월9일 경기도에 의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비롯됐다.

땅을 매입한 건설업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신일건업측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2003년12월11일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사전설명회에서 문제의 부지가 군포시에 의해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처럼 소개했다는 것이다.

신일건업, “개발할 수 없는 땅 통보없이 속이고 매각”

신일건업측이 확인한 결과, 군포시 역시 유한양행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고 실제로 이 땅은 2003년11월11일 경기도에 의해 준공업용지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고시됐다.

하지만, 문제의 땅은 또다시 경기도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준공업용지로의 고시는 의미를 잃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땅을 매입한 신일건업소속 사우회 등 직원들은 지난 2월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앞에서 대규모 항의농성을 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유한양행측이 계약서를 체결하기 한달 전(2004년2월9일)에 경기도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신일건업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신일건업 사우회 유한양행 본사 앞 장기 농성

당시, 신일건업측은 “유한양행측이 명백한 땅사기를 쳤다”며 매매계약 무효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유한양행측의 입장은 다르다.

유한양행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20여일 전인 2004년2월23일 신일건업측의 장모 개발이사(퇴사)에게 ‘군포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과 함께 통보했고, 토지매매설명회나 계약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공지했다”는 것이다.

유한양행, “개발행위제한 내용 충분히 설명하고 공지”

유한측은 또 “신일건업측이 장 이사가 회사를 떠난 사람이라는 이유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속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신일건업측은 “기업 간 거래에서 회사에 문서로 알리지 않고 장 이사 개인에게 통보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개발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했겠느냐. 이 문제로 안좋은 감정을 갖고 회사를 떠난 사람이 우리측에 유리한 말을 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런 가운데 양 당사자 간의 갈등은 지난달 30일 유한양행측이 공시를 통해 '계약이행 촉구 및 불이행시 계약해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한양행 이사회, “6월12일까지 계약 불이행 땐 해지통보” 결의

유한양행은 "수차례에 걸쳐 5차 중도금 및 잔금납입을 계약대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신일건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대로 6월12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유한양행측은 12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

이는 전체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86억원)과 잔금 유예기간(3개월)의 이자비용(40억원)을 합한 것이다.

유한양행, 계약해지시 위약금 126억원 고스란히 수입

유한측은 이미 받은 430억원 중 126억원을 제외한 304억원만 신일건업측에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신일건업측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사태해결방안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은 나무랄 수 없지만, 유한양행측이 원인을 제공한만큼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신일건업, 사태해결 방안 부심…유한측 美德 기대

신일건업 관계자는 “군포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860억원 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 무려 1000억원에 가까운 유동자산이 잠수하게 된다”며 “유한측에서 최소한 개발행위가 가능할 때까지라도 잔금을 유예해주는 미덕을 베풀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일건업 사우회 관계자는 “중소건설업체에 126억원이란 자금은 사세가 달린 문제”라며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등 공익정신을 강조하는 기업이 다수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대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태를 몰고 가는 것은 유일한 박사님의 창업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은 토지매매계약 과정에서도 신일건업과의 공사 수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일건업, 유한양행 공사의 70% 수주…돈독한 신뢰관계 무너져

신일건업 관계자는 “유한양행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충북 오창공장 입찰과정에서 가산점 등을 통해 공사 수주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의도적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측은 “가산점을 통해 공사수주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찰과정에서 신일건업의 입찰가가 다른 기업에 비해 낮아 낙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일건업은 토지매매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해도 유행양행이 발주한 공사의 70% 이상을 도맡아 할만큼 양사간 신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5년도 기준 신일건업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912억3000만원과 92억3824만원이었으며, 유한양행은 매출액 3919억8600만원, 당기순이익 630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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