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 땅에 나무심으면 조림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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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에 나무심으면 조림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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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8월말까지"산림복원용" 유휴토지 실태조사

놀고 있는 땅에 나무 심으면 조림비를 지원한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6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다락밭, 공한지 등 농촌의 노동력 감소, 이농현상 등으로 수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놀고 있는 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국 유휴토지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중 유휴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하면 묘목대금 및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로 조림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토지,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회당 주변 공한지, 마을 숲이지만 관리되지 않고 훼손된 토지, 하천변/도로변 등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한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유휴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소유 유휴지에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자하는 경우, 시·군(읍·면·동)에 조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차별로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조림이 끝나는 대로 묘목대,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경우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산림과 연접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산림복원용 유휴토지 전국 실태조사’의 목적은 유휴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도쿄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 유휴토지 중 상당수가 과거 산림을 농지로 개간했던 것이어서 유휴지 조림은 생태적,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며, 유사시 농지로의 기능회복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군·구 농지부서의 유휴토지 조사자료를 근거로 시·군에서 일괄 조사하며 산림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유휴토지에 대한 연차별 조림계획을 수립, 산림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조림이 필요한 유휴토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림청 유휴토지 조림 권장수종>

(분 류) (권 장 수 종)
*산지과수수종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약 용 수 종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조 경 수 종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당단풍,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 가죽
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특 용 수 종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당풍나무, 고로쇠,
느릅나무, 동백, 황칠, 후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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