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인 22일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도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법원의 김관진 석방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오며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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