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 범위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중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콧줄식사)에 현 의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학계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파주시 모 요양병원의 간병인 경관식 투여 민원 제보를 받은 파주시 보건소는 간병인 경관식 투여 행위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사전 통지서를 받고 고발 대상이 된 파주 모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간병인 경관식 투여가 의료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관리팀 심수연 주무관은 “L-튜브 피딩에 대해 따로 적용 가능한 의료법 조항은 명시돼있지 않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관련 조항에는 L-튜브 피딩 및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과의 이정숙 감염관리팀장 역시 “전국적으로 간병인 경관식 투여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은 알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보건소 행정의 근거로 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보건소의 입장과 상이했다. 체계적인 의료인의 감독 하에 교육받은 간병사가 투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정훈 주무관은 “비위관을 통한 경관식을 공급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의료인의 감독 하에 ‘비위관을 통한 유동식 공급행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론, 실습)을 받은 비의료인(간병인,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의료법 조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상이한 법 적용을 진행한 파주시 보건소의 행정이 요양병원에 대한 가혹한 처사로 연결됐다는 지적인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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