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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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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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청양군지원센터와 연계해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2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사용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모양과 색상이 변경돼 올해 1월부터 전면교체를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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