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L) 유치원에서 P씨는 2017년 6월에 조리원 으로 입사 하였고 8월에 P씨는 근무중 L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이유 없는 강제해고 통보서를 받았다.
P씨(조리원)는 우연히 유치원 교육계획안 등을 보게 되면서 의문이 있는 몇 가지를 원장에게 따져 묻게 되면서부터 문제의 강제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유치원은 “균형 있는 식단을 전문 영양사가 위생적으로 이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초록마을 (유기농)에서 식자재를 공급 받는다” 고 신고 및 공 고를 하고 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조사중 확인 됨)
하지만 ...
P씨(조리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D유통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 받는 점과 유치원 내에는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조사중 확인 됨)
또한 매일 공급되는 급식량은 턱 없이 부족해서 종사자들은 굶기도 했다고 한다. 식단 주문서 내역과 거래명세서를 비교, 가정으로 교부되는 식단표등 확연하게 차이가 난 점을 P씨(조리원)는 유치원 원장에 따져 물었던 것이 강제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이유이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조사중)
반면 해고통지 사유는 “P씨(조리원)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조건하에 입사 했으나 취득하지 않았고 근태가 불량하다“ 였다
P씨(조리원)는 김OO(유치원 원장)이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주방보조로 가능하다고 했으며 근무이탈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고 9월에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0월에 P씨(조리원)는 (L)유치원으로 부터 복직 명령서를 통보 받았던 것이다.
복일일자에 맞춰 정상 출근을 하였으나 출근시 김OO(유치원 원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퇴근 할 때 돌려받는 등 화장실에 감금을 당하고 점심시간 에는 제 시간에 밥도 먹지 못 했으며 김OO(유치원 원장)의 폭언은 부지기수 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11월에 김OO(유치원 원장)은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 했다고 판단 되며 노무사를 통한 해고 통지서를 임의적으로 다시 P씨(조리원)에게 통보 한다.
노동위원회에 확인한바 복직통보 이후에는 근로자 당사자가 퇴직서를 제출 하기전에는 해고통지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 P씨(조리원)는 복직명령에 불응시 무단결근 으로 처리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출근을 했다고 한다.(노동위원회 확인됨)
그러나 11월 6일 김OO(유치원 원장)은 P씨(조리원)가 유치원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이라며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강제적으로 유치원에서 쫒아내려는 장면들을 연출을 하면서 아침에 등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욕적인 모습을 보았다면서 P씨(조리원)는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한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할 파출소, 확인된 상황)
P씨(조리원)는 유치원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영양을 무시하고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점과 유치원내 비리의혹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당해고를 했다 이에 창원시교육지원청과 경찰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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