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비앤코 창원공장 근로기준법 위반설 진실 공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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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비앤코 창원공장 근로기준법 위반설 진실 공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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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비앤코 노동임금 착취, 강압적 노동, 집단따돌림 언어폭행 알고도 묵인 했나?

창원 성산구 위치 창원공장 대림비앤코는 위생도기 (세면기.양변기.소변기)를 생산 제조한다.공장 성형장은 온도 44‘C/ 습도 70%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열약한 환경에서 노동 작업자들은 일을 해야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산 현장팀은 각각의 라인 책임자 사수1인 며 라인을 제외하고는 사수 1인에 조수를 1~3인을 두고 작업 한다.

사수는 임의대로 작업량을 분장하며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러 돌아가지 않으면 흙(작업)의 특성상 절대 제시간에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량이며 또한 전량 불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일의 숙련도나 자기 몫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 할시 사수와 조수 간에 감정이 쌓이면서 폭언이 난무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발생 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 최근 노조조합원 류 씨가 근무 12년 동안 고민 끝에 근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였다.

현재 진실의 여부는 확인 중 이다.

근무시간(출근시간) 08시 이지만 6시 20분에 출근하는 사수도 있으며 대부분 06시30분에 출근을 해야만 한다고 하고 (여자 조수는 통근 버스로 출근함) 만약에 조수가 통근차로 출근을 했을 시에는 사수는 현장 반장 및 생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수를 교체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얼마 후 조수는 다른 라인으로 이동을 하던가 청소를 시키는 부당한 조출 분위기를 조성한다.

생산 현장팀 사수의 갑질, 폭언 폭행 여러 사건들이 오랜 기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처럼 (폭언. 집단 따돌림. 이간질. 인격모독. 가래침 뱉음) 등 7~8년 이상 오랜기간 시달리던 현장 작업자들은 이기지 못했고 이러한 부당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류 씨 외 노동 작업자 4명은 2017년 6월23일 회사 징계위원회 징계건을 요구 했으며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피해 작업자들의 진정서 ⓒ뉴스타운

이후 회측(대림비앤코)는 8월 25일 가해자(현장팀) 사원4명 중 1명만 조사하고 징계 공고 및 공개사과로 마무리 했었던 것이다. 당시 사 측(대림비앤코)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는 없다.

▲ 대림비앤코 공고문 ⓒ뉴스타운

하지만 사수가 출근하지 않을 시 생산량이 제로인 관계로 사수의 힘은 막강하고 조수를 갈아치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였으며 반장 및 생산 관리자. 회사는 알고도 묵인, 용인 했다는 것이다.

또한 류 씨외 생산라인 작업자들은 10 여 년간 출근 규정시간 8시 인데도 불구하고 사수는 6시 20분 출근을 강령했고 불량 발생품 요업 (흙)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갈라짐 기포 등을 막기 위해서 아침 식사도 못하고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류 씨와 작업자는 1시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 주장에 회측(대림비앤코) 입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해서 일을 마무리 하고 오후에 휴식을 더 가지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는 시간 외 수당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대변인인 회사 노동조합과 정의당, 회사내의 법률 자문위원에도 이런 부당함에 하소연 했으나 묵인, 답변이 없고 관망만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사측이 생산현장의 열약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작업자들 간에 폭행 및 상사 갑질 등을 알고도 방치 했고 6시 20분 출근시간도 사수와 작업자들 간에 일이기에 책임을 회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생산직원(작업자) 비중이 차지하는 상장사인 대림비앤코는 이처럼 부정 한 일들이 현재 진행 중 이라면 주주 및 일반인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일 지도 모른다.

류씨와 피해 작업자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에서 진실을 밝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법정공방 절차로 진행하고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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