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가 천안시 소재 OO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전·현직 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등 총 60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 뇌물을 공여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2명 및 뇌물을 알선한 브로커 2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뇌물을 교부받은 전·현직 공무원 6명, 브로커 1명, 아파트 분양 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 기타 건축사 면허대여, 분양권 불법전매, 금융계좌 명의를 대여해줘 회사자금 횡령에 도움을 준 43명 등 총 5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행사 대표 A와 부대표 B는 횡령한 회사자금 약 23억 원을 이용, 브러커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 및 심의위원 등에게 아파트 사업 승인 목적으로 3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고, 공무원 및 아파트 심의위원 등은 그 대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양심의 등을 개최하고 의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 사건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연결고리를 통해 발생한 토착 비리라고 판단하여, 관계기관에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들과 심의위원들간의 사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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