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기업인이 새로운 경제지표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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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업인이 새로운 경제지표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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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업인, 경제인으로서 활발한 활동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수년간 표류하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2005년 6월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 7월29일 법률 제7632호로 공포했다. 그리고 10월29일에는 시행령이 발효됐다.

이로인해 장애인기업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계의 기업인들은 음으로 양으로 기업소외와 창업 및 경제활동보호를 받지 못했다. 시혜적 소외계층이라는 제한과 제재로 장애인 경제산업 활동은 아예 산업 클러스터에서 제외 돼 있었다.

기업인으로서 경제 반열에서의 역할은 고사하고 경제산업에서 제외된 장애기업인은 현재 20만이 넘고 있다.

20만 장애기업인의 경제 움직임은 레지스탕스의 저항과도 같은 끈기있는 기업근성으로 한국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와 경제활동 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소외계층으로서 소상공인으로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 경제통합의 축에도 끼지 못했고 안중에도 없이 대상 자체를 무시해 버린것이한국경제이었다.

그러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법제화로 지난 5월18일 중소기업청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에 관한 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30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①장애인기업 100억원 자금지원시범
②‘10년내 4대 광역권 장애인창업보육센타 설치
③장애인기업전담서비스[F&D 기업서포터]제 운영
④장애경제인 위상제고 및 정책지원 강화
⑤“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⑥장애인기업 [자율인증제]실시 및 통계기반 확보
⑦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 및 정책간담회 개최 등 7대 지원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여성경제인과 장애경제인 기업활동 지원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장애경제인협회 설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장애경제인의 산업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됐다. 이것으로 장애기업인은 명실공히 산업경제에 동참하게 돼 경제인으로서 경제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에 장애경제인계는 중소기업청의 이번 조처에 고무적인 분위기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신 빈곤층을 더욱 양극화 하면서 버블경제로 정책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시대적 정책공황에 애써 만들어진 장애인경제정책이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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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2006-05-19 15:47:00
장애우들도 우리와 똑 같은 구성원이다. 차별화 된 정책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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