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었다.
2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진태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에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으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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