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텀블러'의 음란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 또는 차단 등을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많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 텀블러의 콘텐츠가 가장 많다.
텀블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KBS 2TV '추적 60분'에서 텀블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음란물 사진이 게재돼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터뷰가 회자되고 있다.
텀블러 음란물 피해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어느 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그런데 내 얼굴이 음란물과 합성돼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중학교 동창들과 동네 친구까지 최소 10명의 친구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얼굴은 물론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낯선 남성들의 음란전화나 성적인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또 다른 텀블러 피해자 B씨는 "집 위치도 다 알고 있을까 봐 걱정이다. 집에 혼자 있어도 누가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경찰서에 갔더니 '페이스북이나 텀블러 같은 사이트는 해외라서 IP 추적이 불가능하다. 특정된 범인이 없으면 잡기 힘들다'고 말해 그냥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텀블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유포한 가해자는 "한 달에 음란물 사진 제작으로 약 80만 원을 벌었다. 지인의 사진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어서 제작하는 것"이라며 말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텀블러 측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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