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다시 주장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이라며 "북한 핵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고 하면서 “근거 자료들을 수십건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기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소를 했고,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은 사퇴압박을 가하며 총파업 돌입을 투표로 가결한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 MBC본부에 맞서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4일부터 엿새 동안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율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 찬반 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1758명 중 1682명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1568표, 찬성율 93.2%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5년 만에 MBC는 다시 총파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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