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는 또 매일 또는 2∼3일에 한 번꼴로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아동학대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8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인 '1391'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 '2005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391'에 접수된 건수는 총 8,000건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으며,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가 5,761건(72.0%), 일반상담이 2,239건(28.0%) 였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돼 보호조치된 사례는 4,600여 건으로 80.4%에 달했으며, 전년 3,891건보다 19.1%나 늘었다. 응급을 요하는 아동학대도 600 건이나 됐다.
사례 유형별로는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35.3%, 정서학대 11.1%, 신체학대 9.1%, 성학대 4.4%, 유기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를 파악한 결과 만 7∼12세 사이의 아동들이 48.7%를 차지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빈도에서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1,300건(28.3%),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570건(12.3%)으로 각각 1·2위를 차지, 아동학대가 보호자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성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3,589건(77.5%)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사례의 83.4%를 차지했다. 특히 친부에 의한 학대가 55.2%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자가정이 1,559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 1,173건(25.3%), 모자가정 659건(14.2%) 순이었다. 이중 모·부자 가정까지 포함해 편부모 가정이 40% 이상을 차지해 해체가정이 아동학대의 고위험군 범주에 들고 있음을 반영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형 중에는 가정위탁과 입양가정, 시설보호에서도 130여 건이나 돼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족유형 중에서도 학대가 발견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 학대를 한 보호자에 대한 격리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상담·교육 수강과 치료 의무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대 아동을 위한 위탁가정, 그룹홈 등 다양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30∼40대의 남성이 73%를 차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남성 학부모들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버지 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법원판결을 통해 아동격리를 비롯한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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