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휴대용 통신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경찰서, 휴대용 통신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당진경찰서 ⓒ뉴스타운

당진경찰서(당진경찰서장 장창우)은 8월 1일(화)부터~10월 31일(3개월간) 휴대용 IT기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1인 1휴대폰 시대에 진입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데이터멸실 등 2차 범죄가 우려되기에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휴대용 IT기기의 불법취득·유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 등은 주로 승객이 부주의로 두고 내린 것을 택시기사가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거나, 찜질방·PC방 등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 발생한다.

이렇게 절취된 기기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통해 불법거래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어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당진경찰서는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 및 유통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피해품 회수에 주력하여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