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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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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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개선과제 법령개정 53건과 자치법규 개정 4건, 우수사례 5건 등 모두 62건 발굴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21일 김홍장 시장 주재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 과제 발굴보고회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들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법령 등을 발굴해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과별 우수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규제개혁 개선과제 법령개정 53건과 자치법규 개정 4건, 우수사례 5건 등 모두 62건을 발굴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사례로는 ▲광업법의 과도한 사권 제한 개선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관련자 자격정지 명확화 ▲푸드트럭 허용 자동차 확대 ▲경작목적의 사용‧수익 허가 요건 완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완화 등이다.

반면 우수사례로는 ▲마을 무선 방송시스템 관리전환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 ▲외국인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 행정 지원 ▲축사 양성화 관련 건축 조례 기준 완화 ▲의‧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등에 대해 논의됐다.

시는 발굴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의 건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혁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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