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아이디 놀란가슴이라는 네티즌이 올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기록되는등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계동 의원측은 미디어 다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동영상 유포는 최연희의원 사건과 어거지로 이어맞추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박하며 3월달에 촬영된게 지금와서 유포되는거 자체가 선거를 겨냥한 의도가 아니겠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힌편, 한나라당은 "내용의 진위를 떠나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몰카는 신종 야당 탄압" 이라며 동영상의 촬영과 유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으로 여성과 온 국민의 가슴을 분노하게 만든데 이어 술집추태를 벌인데 대해 한나라당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거듭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책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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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박 의원을 비난하면서도 사적 영역인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폭로한 것은 공인 이전에 한 개인으로서 지나치게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받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누리꾼 'leewy1933"은 "설사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몰래카메라에다 동영상 유포는 범죄행위"라면서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네티즌 'procops"은 "공인의 사생활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며 "일반인이면 몰라도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인이기에 잣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술집에서 있었던 일을 찍은 동영상이 국민적 알 권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생활 침해적 성격이 더 강하고 오히려 '관음증"적인 요소도 내포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인의 사생활 영역과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될 경우 공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이 폭로되서는 안 되지만 보도 등의 취지가 공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생활 폭로 부분이 면책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