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16억 3천만 원대 상인예탁금 횡령한 수삼센터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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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16억 3천만 원대 상인예탁금 횡령한 수삼센터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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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원이 출금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 97회에 걸쳐 총 16억 3천만 원 상당 횡령

금산경찰서(서장 유희정)가 수삼센터 상인들이 예치한 자립예탁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주식회사 ○○수삼센터’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2012년 1월부터 2017. 6월까지‘주식회사 ○○수삼센터’에서 상조회비 및 자립예탁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300여명의 상인들이 예탁한 돈을 마치 다른 회원이 출금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 97회에 걸쳐 총 16억 3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삼센터 상인들이 예치한 자립예탁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유흥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삼센터 상인들이 예치한 자립예탁금을 횡령한 A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주식회사 ○○수삼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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