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기자님, 이건 칼럼입니까? 기사입니까?
여하튼 김태우 기자님. 김태우 기자님은 네티즌들의 불순한 난동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권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네티즌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그렇게 치면 법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전체 국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요.
다수의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주는 익명의 고유권한을 악용하고,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 분명히 실명제는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정통부는
악용되고 있는 피해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의 사례가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폐해와 문제점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논의되고 조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권력들에 때로는 굴하고, 억눌리고..이로 인하여 바른 소리가 세상에 나가
힘든 것이 사회현실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정치현장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쓴 소리를 했을때 그에 대한 보복의 여파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일은 엄연한 사실이나,
권력과 그것에 불응했을때 얻게되는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 낼 용기를 가진이는
얼마나 되는지요?
노무현 정부는 토론을 통한 정치를 정착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민의 대화 통로이자 토론의 장입니다.
좋은 토론을 통하여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둘중의 하나는 지켜져야 합니다.
실명제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권력을 몰라야 합니다.
익명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네티즌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그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하튼 김태우 기자님. 김태우 기자님은 네티즌들의 불순한 난동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권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네티즌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그렇게 치면 법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전체 국민들이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