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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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직권남용·법치파괴 박영수특검, 국민 이름으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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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이계성 공동대표 성명서

▲ 이계성 대표 ⓒ뉴스타운

나라 꼴이 점점 험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공산혁명 하겠다는 국민을 속이는 자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고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하겠지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60여%의 국민들은 작금  한국의 사태에 대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이계성 공동대표는 9일 성명을 내고 박영수특검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박영수특검이 정황으로 12년 중형을 구형하면서 결정적 증거 대지 못한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을 때 유죄를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인민재판으로 피고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박영수 특검은 국민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성토 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이계성 공동대표 성명서]

박영수 특검의 법률을 유린한 인민재판

8월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혐의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60권이 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말도, ‘경영권 승계’라는 말도 없었다. 청와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언론의 관심사항을 정리한 것이지 삼성 승계를 도우라고 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에 대해 특검은 기업들에 검찰 수사의 결론을 강요였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집어넣고 특검이 사후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를 하면서 강요가 뇌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재용부회장은 문화융성과 스포츠 융성위해 미르문화재단과 K 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기부한 돈은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 범죄수익 은닉과 청문회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이 중 핵심은 뇌물죄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부분 죄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부회장과 관련이 없는 혐의를 줄줄이 붙인 것은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였다. 뇌물죄는 최대 형량이 3~5년이다. 형량을 늘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하게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문제는 특검이 핵심인 뇌물죄 자체를 근거 없이 정황 증거로 밀어붙였다는 데 있다. 뇌물죄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번 만났다지만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게다가 삼성의 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유라 씨 말 지원은 모두 공식적인 회계장부 작성을 통해 이뤄졌다. 강요에 따른 지원이었고 뇌물이나 횡령이라면 투명한 회계기록을 남겼을 리 만무하다.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을 때 유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은 “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슨 정치인의 연설문 같은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화합과 같은 정치적 수사에 호소할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치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억측과 억지를 근거로 엄벌을 주장하는 특검태도는 정치검찰의 부패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너무 심한 오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와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검은 사건 초반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는 입증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비슷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제 법정에서라도 냉철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

문재인 정권은 재판부를 압력하기 위해 선고 장면을 TV로 중계까지 하기로 했다. 재판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신상 털기를 당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캐비넷 기밀문서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재판부에 압력을 가 했다. 이부회장 무죄가 선고되면 대통령이 무죄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법과 증거만 놓고 판결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법관의 의무이자 헌법적 가치다. 재판부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애국국민들에게 “8월15일 오후 2시 대학로 집회 모두 참석해서 문재인정권을 퇴출시키자”고 호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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