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여배우를 상대로 폭행과 시나리오에 없는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한 매체는 여배우 A씨(41)가 2일 김기독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에게 감정 이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당초 계획과 달리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는 장면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의 무리한 요구에 A씨는 '뫼비우스' 출연을 포기했다.
김기덕 감독 피소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는 해당 촬영을 강요했다는 스태프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기독 감독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과 영화계에서 각종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기덕 감독 측은 "피소 사실은 맞지만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영화인 '뫼비우스'는 금기에 가까운 파격적인 내용으로 두 번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등급 논란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8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첫 번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심의에서 6명의 위원이 참석해 4(상영 반대):2(상영 찬성)가 나왔다. 6명 중 4명의 위원이 이 영화를 못 보게 한 것이다"라며 "적어도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투표해야 공정하지 않나"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직계간 성관계 묘사'에 대해 김 감독은 "10분마다 노출을 보여주는 영화들은 쉽다. 하지만 '뫼비우스'는 정말 어렵게 쓴 시나리오다"라고 말했다.
한편 '뫼비우스'는 실수로 제 아들을 거세한 여자와 속죄를 위해 거세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조재현과 서영주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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