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계열사를 통해 1천3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고 회사에 4천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정 회장의 유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건의 규모가 큰만큼 긴 법정공방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아직 유죄가 밝혀지기 전인 이 기간에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방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종석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회사 임직원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금액이 거액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히고 "피의자의 건강, 현대차 그룹의 경영난,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국내 경제의 악영향 등의 염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영장 발부 직후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동 했다. 서울구치소는 많은 정재계 인물들이 거쳐간 곳인데 특히 정회장의 동생인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도 탈세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 1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될 예정이다. 수감중에 검찰 조사가 있는 날은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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