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7명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를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문화계 좌파성향 인사·단체에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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