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타운은 지난 2016년 2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홈페이지 경제면에 해태제과식품(주)가 '해태제과' 상호를 무단.불법으로 사용해 부적절한 실적을 쌓았으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상장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27차례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태제과식품(주)는 '해태제과'의 상표권자이자 영업양수인으로서 적법하게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장되었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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