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기뻐하는 이들도 많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채용이 축소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역시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54조 규정이, 명목상 쉬는 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소상공인 대표 단체는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시 직원 20만명을 해고하자"라는 내용의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적용에 지역, 업종 등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대기업 임금 체계 등과 단순 비교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상들과 편의점 등 같은 일부 업종의 경우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을 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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