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서울강남구청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1천여명에게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단체·일대일 대화방을 통해 8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내가하면 표현의 자유이고 남이하면 명예훼손이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즉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을 응원하는 네티즌들 중에는 서울시장감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하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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