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47세)가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재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해 뜨거운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권 판사는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두번째다.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으며, 지난 4월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리고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순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 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는 “예상했던 결말”이라고 말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권순호 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구속영장 남발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글로벌 기업의 총수 등은 물론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입국한 사람들까지 구속하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여론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법치파괴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여론과 신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판결에 대해 '진정한 소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극렬 네티즌들에게서 해당 판사가 과도한 인신공격과 협박을 당하는 것 역시 법치를 말하는 사람들에 의한 법치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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