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된 지난해 7월 이후 한일 양측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문제와 관련, 한국이 어획 할당 등을 정한다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재개를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타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이 같은 타진에 대해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은 한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하다며 일본정부가 협상 재재에 난색을 나타냈다’ 신문은 전했다.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어선이 움직이는 어군을 쫓아, 효율적으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상대국의 EEZ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상대방의 EEZ에서 어획기나 정부 쿼터(할당량)에 대해서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고등어,’ 한국은 ‘갈치’ 잡이가 주 대상이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협상 결렬 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대국의 EEZ에서 어획량은 각각 6만 8천 204톤이 배정됐다. 일본의 한국 측 EEZ에서의 어획량은 결국 5.8%에 그쳤지만, 한국은 조업 필요성이 높은 54.8%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한국어선이 허가 없이 일본 측 EEZ에 들어가는 등의 불법 조업이 빈발, 일본수산청에 따르면, 2016년 외국 어선들의 출입 검사건수 86건 가운데 67건이 한국 어선이었다는 통계이다. 나포(포획)건수도 6건 가운데 5건으로 한국이 최다이다. 또 어획량의 비리기재도 횡행했으며, 감소하고 있는 자원 배출량을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밀본 측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협상에서는 한국 정부는 대책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갈치의 어획쿼터를 2배 이상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EEZ내에서의 조업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경계선 인근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도 늘어나고 있어, 재협상을 통해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산자원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게 일본의 우려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협상 재개 조건으로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