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정상화 "김문기 설립자 복귀가 답"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상지대학교 정상화 "김문기 설립자 복귀가 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지사랑모임 상지대학교 설립자 김문기 제8대 총장 추대를 위한 기자회견 가져

▲ ⓒ뉴스타운

강원 원주시의 상지대학교 상지사랑모임은 6. 14(수)에 상지대학교 영서관 세미나실에서 제2차 연석회의와 상지대학교 설립자 김문기 제8대 총장 추대를 위한 기자회견를 가졌다.

상사모는 이번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상지대학교 제8대 총장 김문기 설립자만이 상지학원 회생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사분위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지대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라”라고 말하며 “상지학원 구성원 하나 되어 원주시와 대학발전 이룩하자”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상지학원 설립자 겸 제8대 총장의 해임무효판결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사모는 “임시이사들이 상지학원 상지대학교의 지배구조 변경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자행한 보직인선은 무효임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타운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학교법인 상지학원 설립자 겸 상지대학교 제8대 총장 김문기 박사는 1974년 3월 막대한 사재를 출연해 문교부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4월 입학정원 270명으로 상지대학을 개교하였습니다.

김문기 설립자는 대학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원주시에 상지정신(尙志精神)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교명을 상지(尙志)로 정하여 고등교육의 장을 마련한 참뜻은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만이 밝은 미래를 선도한다는 교육적 신념을 이곳 원주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인성교육의 중심으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김문기 설립자는 건학이념인 상지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1987년에 공립 대관령축산고등학교를 유상 인수하였고, 한의학과를 신설하는 등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1989년 11월, 상지대학은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상지학원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2년,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을 개원하였고 상지대학교 중장기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정기예금 141억 원과 현금 100억 원 등 250여억 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학교 명의로 241억을 예치하는 등 튼실한 재정 상태를 확보함으로써 입학 정원 1,550명에 이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1993년, 교육부가 김문기 설립자 겸 이사장을 직권으로 강제 사퇴시킴으로써 사학분규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책임지는 이 없는 임시이사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 2월, 김문기 설립자와 종전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학원탈취를 자행했다고 결론 짖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에서 선임한 정이사 9명 전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들의 자격 상실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였고, 긴급처리권을 부여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토록 승인하여 설립자나 종전이사와는 무관한 총장을 선임하게 하는 등 교육부의 전횡이 계속되면서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김문기 설립자 겸 제8대 총장을 2014년 11월 총장선임 3개월 만에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한방병원장에게 총장관사를 무상제공한 일, 계약직원 2명을 특별채용한 것, 학내소요를 목적으로 한 수업거부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상지학원은 어쩔 수 없이 총장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재차 징계를 요구했기에 다시 정직 2월을 의결하자 또 다시 재 징계를 요구하면서 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계고장까지 상지학원에 발송하여 압박에 압박을 가하여 2015년 7월 끝내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이에 김문기 제8대 총장은 그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 2015년 11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으로부터 승소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육부의 지시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임원취임승인취소’ 즉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계고장을 보내어 압박을 가하자 학교법인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상지대학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2010년 당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문제 삼은 법원에서 선임이사 처분취소의 2016두803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방이사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육부의 잘못으로 상지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28일 제128차 회의에서 개방이사 추천 절차에 따른 하자를 치유하여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2017년 6월까지 정상화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선임 취소로 파견된 6개월의 한시적 임시이사들은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임기가 남아 있는 법인사무국장을 직권 면직하고, 기존의 총장직무대행을 해임하는가 하면, 학위수여식 전날에 교무위원 전원을 교체하는 등 임시이사의 통상적인 권한을 뛰어넘는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학교 측에서 제공한 총장직무대행의 사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설립자의 관리 지배하에 있는 총장실을 승인 없이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상지대학교의 자주성과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건학이념 액자 등을 제거하는 등 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백년대계의 사학발전을 위해 김문기 설립자 총장이 사재를 출연해 강원도 내 첫 사립대학교로 발돋움한 상지대학교는 소수의 학원 탈취자들의 음해와 모략,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대학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현 대학 본부의 파행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 및 이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제8대 총장 김문기 설립자만이 우리 삶의 터전인 상지학원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김문기 설립자의 학원 경영 복귀만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상지학원을 살릴 수 있고, 원주시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졸업생 2017-08-31 15:53:23
상사모 회원이 십여명 밖에 안 보이네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