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을 기해 시청 앞에서 좌경화 되어 가는 나라에 항의하기 위해 설치된 애국 텐트가 철거되었다.
새벽 7시 경 현장을 다녀 왔다는 애국운동하는 p모 여사는 7시 경에 도착하니 텐트는 이미 철거되어 허허벌판이 되었고, 용역 2,000 명 정도가 동원 되었다는 후문이고 그 때 애국 진영에 30여명 정도 있었는데 중과부적이었다고 전했다.
철거 현장 안내판에는 서울시 시설물을 사용 할려면 사전 승낙을 얻어서 시용해야 되는데 불법 점유물은 철거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 광화문 세월호의 텐트는 불법 아닌가?
법은 평등해야 되는데 불평등으로 적용하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법이 니편 내편 따라 불평등하게 집행되는 황당한 현실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애국인사는 잔디에 들어가지 말고 몽골 텐트를 몇 채 구입해서 시청광장 인도 쪽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내 놨다. 그 애국 텐트는 애국시민들의 소통의 창구로 소중한 역할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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