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31일자로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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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공시지가 31일자로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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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만 8430필지, 전년 比 평균 3.55% 상승...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공주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25만 84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30일 공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3.55% 상승됐으며, 지역별로는 이인면(9.58%), 송선동(6.05%), 웅진동(5.68%) 순이라는 것.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인한 지가상승, 각종 도로개설사업, 월송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아파트 준공 등에 따른 실거래가의 상승이 있었고, 특히, 이인면 지역의 지가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의 영향으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과 또는,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관심을 갖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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