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에게 어려운 데이터 감시와 보존을 의무화하는 “사이버 보안법(Cyber Security Law)"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에 통과된 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의한 유저(User)정보의 수집, 제공을 금지하고, 정보의 부정사용의 경우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신화통신은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고만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과 관련, 해외 기업들이나 단체들은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동법의 도입을 늦춰야 한다고 중국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 한 적이 있다.
중국의 데이터 업계는 그동안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의 틀을 가지지 못했고, 대충 정의된 법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률은 보안심사와 중국의 서버에 데이터 보존을 의무화했고, 중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섹터로 해외 기술기업을 내쫓을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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