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서 국정원장 후보가 취임하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특정후보 댓글 지원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약에 대해서는 대공방첩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3년 12월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사이버 여론 조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란부터 국내 파트 업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적 분쟁의 소지까지 소란스러웠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민적 여론은 크게 갈라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국정원의 대공 및 국내 파트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를 노린 친북 및 종북 세력의 계획적 시비라는 것이다.
반대 견해는 국정원이 국내 파트가 자칫 정치개입이나 개인사찰 같은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행히 서 후보는 "최근 북한 간첩들의 활동이 첨단화하고 있어서 대공 방첩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고 밝혔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해, 이 법에 반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성격의 법은 많은 국가에 이름만 다를 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하물며 여전히 무력대치 중인 국가에서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간첩활동을 방치 혹은 지원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는 우려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편 정서이고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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